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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농약살포, 불합격 판정 3번이면 허가 취소…28일부터 시행


입력 2020.02.27 11:45 수정 2020.02.27 11: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축산법 개정, 행정처분·과징금 최대 1억원 근거 마련

소·돼지·닭 등의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해 그 축산물이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최대 허가가 취소된다.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축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축산업자가 1회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되며, 3회 위반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도 마련됐다.


과징금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로 매출액과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단, 과징금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는 납부기한 연기(4개월)와 분할 납부(3회, 1년 이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서류의 열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도 운영된다.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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