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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총 앞두고 한계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감시"


입력 2020.02.27 14:19 수정 2020.02.27 14:19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경영권 및 지배구조 자금조달 사업연속성 재무구조 기타 등 5가지 분류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A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과 관련해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재무불안정 기업의 시세부양을 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로 지목된다. 이 회사는 자금조달 및 매출 관련 허위공시와 과장성 뉴스를 반복 노출시켜 주가를 부양한 후 최대주주 지분 매도로 차익실현에 나섰다. A사는 영업손실 및 적자 지속, 대출원리금 연체 등 재무구조 불안정과 지난 2018년 8월 반기검토의견 한정 등 기업 건전성이 하락한 데 이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현재 매매거래 정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 유형을 ▲경영권 및 지배구조 ▲자금조달 ▲사업연속성 ▲재무구조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거나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시감위는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되고 있다"며 "현재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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