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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신천지교회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코로나 확산 책임"


입력 2020.03.24 20:50 수정 2020.03.24 20:5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신천지·이만희 대표 사앧 2억100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신천지교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 어려워졌다 판단

추가적으로 손해액 집계한 뒤 최종 청구금액 확정할 방침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서울시-교육부 공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서울시-교육부 공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교회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천지교회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 저지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어났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가액을 2억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법원의 합의재판부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다. 소송가액을 2억원 이하로 해 접수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되고, 향후 재판 진행 중에 금액이 늘어나면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산하 자치구에서 집계되는 손해액을 추가적으로 집계한 뒤, 최종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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