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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은행 외화 LCR 규제 한시적 하향


입력 2020.03.26 09:15 수정 2020.03.26 09:1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김용범 차관 “5월까지 80→70% 적용…금융사 부담금 제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를 한시적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들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며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하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화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도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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