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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바지 벗긴’ 임효준, 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입력 2020.03.26 15:21 수정 2020.03.26 16:48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후배의 신체 일부 노출시킨 혐의

임효준. ⓒ 데일리안 DB 임효준. ⓒ 데일리안 DB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임효준이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효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임효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에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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