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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3.26 18:05 수정 2020.03.26 21: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특경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법무부, 남부지검에 검사 2명 추가 파견…"사건 전말 수사 박차"

신한금융투자 사옥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PBS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이틀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 측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연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충원을 통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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