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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 특금법 밑그림…“투자자 보호 강화” 목소리 계속


입력 2020.05.01 06:00 수정 2020.05.01 06: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국회입법조사처 "해킹 등 투자자 리스크 여전…이용자인출권 보장 등 규정 강화해야"

금융당국-한국블록체인협회, TF 통해 시행령 개정 작업 진행…제도권 연착륙 '관심'

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화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거래소 리스크에 취약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제도화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세부규정 마련 밑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거래소 리스크에 취약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으로 이용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특금법 상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게 해킹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도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현 특금법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조사처의 시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당 인증만으로는 투자자 피해를 온전히 예방할 수 없는 데다 현재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세조종에 대한 명확한 규제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 강화채비에 나서고 있다.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공식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한편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 안전보관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법화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규제는 물론 거래소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과 같은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거래소에 의무규정을 도입하고 이행보증가상자산 마련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인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선 상태다. 이번 시행령 논의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 특금법 적용 대상 범위 및 거래 금융회사 범위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회 측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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