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필리핀으로 유학 온 10대 학생들에게 폭행 및 성추행을 일삼은 기숙사 운영자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필리핀에 조기 유학을 간 한국의 10대 학생들이 기숙사 운영자에게 상습적으로 맞고 술을 강요 받는가 하면 성추행도 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200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부푼 꿈을 부모와 떨어져 타국에 온 학생들은 최 씨의 기숙사에서 오히려 지울 수 없는 악몽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A 군(18)은 2011년~2012년 최 씨로 부터 수차례 손찌검을 받거나 각목 등으로 맞았다. 최 씨는 A 군이 농구 경기를 실수하거나 다른 학생을 빨리 불러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일 삼았다.
특히 최 씨는 2012년 10월에는 기숙사 인근 식당에서 A 군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라고 위협하며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A 군은 술을 이기지 못해 구토를 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최 씨는 맥주 40병을 사와서 계속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월에는 B 군(16)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B 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최 씨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 가서 부모님에게 이곳 환경이나 교육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 씨가 학생을 때리고 구토할 만큼 술을 강요하는 한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비슷한 다른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작년 5월과 10월 친구들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수도 파이프와 각목, 당구 채 등을 사용해 기숙사 학생들을 때리거나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 형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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