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5.07.09 22:29  수정 2025.07.09 22:2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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