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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속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서 의결…총 607조 규모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총 607조여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들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하루 도과했다.
'607조' 내년 예산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양도세 기준 상향·가상자산 과세유예…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RCEP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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