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의결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4.08.05 14:57  수정 2024.08.05 14:57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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