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4.11.15 15:47  수정 2024.11.15 15:47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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