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조례 발의 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6.14 15:53  수정 2025.06.14 15:54

"교통약자 보호구역, 24시간 속도제한 달라져야 할 때"

이경혜 경기도의원. ⓒ

이경혜 경기도의원(민주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경혜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대는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경혜 의원은 이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의 실제 데이터를 소개하며, 시간제 속도조정이 정책 실효성과 시민 공감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사업에서, 심야시간대 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속도준수율은 49.3%포인트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며 "이는 제한속도의 유연한 운영이 오히려 교통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실증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저속 주행을 강제하는 현재 제도는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시간제 속도제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7월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간대별 보행자 통행량, 시설 특성 등을 반영해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변형 표지판 설치, 전문가 자문 절차, 시범사업 추진, 홍보·정보 제공, 정책 효과의 평가 및 개선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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