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3시간 전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 의무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는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