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31 15:01
수정 2020.07.31 15:01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