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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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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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