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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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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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