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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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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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