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12.02 21:29 수정 2021.12.02 21:30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류영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