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로 들어가 4000만원어치 훔친 범인, 알고보니 '이웃'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6.03.22 15:34  수정 2026.03.22 15:34

열린 베란다 노려 침입…CCTV 추적 끝 같은 아파트 주민 검거

경찰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한 아파트 1층 세대로 침입해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혐의다.


범행 당시 해당 세대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다 베란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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