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 주재하는 성일종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12.12 15:03  수정 2022.12.12 15:05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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