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9%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도 5.2% 인상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신청 대상 확대
경기 남양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9% 증액된 약 3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는 1만 4800원에서 1만 5570원으로 5.2% 인상되며, 활동 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되는 가산 급여의 단가 역시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50%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6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개정되면서 장기 요양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확대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