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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김민호기자 (min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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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이 휴정되자 법원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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