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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시 경기도 개입'…관련 조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입력 2023.09.10 15:19 수정 2023.09.15 16:5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김용성 도의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안' 대표 발의

김용성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민주 광명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김용성 의원은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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