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000만원 등 혜택 제공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20일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적극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한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상임이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사(위탁기업 16개사, 수탁기업 34개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업수, 연동비율,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해 위탁기업 15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뉴오토정밀㈜, ㈜동보씨앤비, 동양특수콘크리트㈜, 비룡전자㈜, 삼부전산, 삼성아이앤비㈜, ㈜세광전산, ㈜엔텍시스템, ㈜엠케이켐앤텍, ㈜이랜텍, 이레산업, ㈜지코빌, ㈜케이씨씨창호유리등 15개사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당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가점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염 부지사는 “법률 시행 이전 선도적으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맞손을 잡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기회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