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 사육포기 반려동물 대응·상담…‘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추진


입력 2024.03.25 11:45 수정 2024.03.25 11:4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올해 용인·평택 등 9개 시군에 설치 예정…경기도서 전담 인력 지원

경기도는 도내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에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 부족으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해 반려동물 유기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는 동물복지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