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4.03.27 10:36  수정 2024.03.27 10:38

경기 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제공

시는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업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용역인력과 시공무원,경찰 등 3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철거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하던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 개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후 이번이 세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철거 계획을 수립한뒤 매달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여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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