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52.5%, 도비 22.5% 등 지원…농업인 25%만 부담
용인특례시는 농업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52.2%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 대비 1.37배 높은 0.81%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을 해준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등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기 12종이다.
시가 가입비의 52.5%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8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