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에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선생님 사망 관련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였다"며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자체 감사 결과 학부모들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법적으로는 유가족 분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련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2021년 12월 이 교사 사망후 학부모 3명은 강요 등 혐의로, 학교관계자 5명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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