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동산개발업법 등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 2억7000만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6.14 17:06  수정 2024.06.14 18:36

박명수 도의원 "과태료 징수 활동 철저히 해야"

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은 14일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에 금액은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0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다.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000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000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000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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