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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45건 적발…작년 38건보다 18% ↑


입력 2024.09.05 09:55 수정 2024.09.05 09:5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현장 순찰 체크리스트 작성·배부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4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또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또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E펜션과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F야영장이 적발됐다.


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휴가철인 7~8월 사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앞으로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목록을 영업장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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