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신고하세요~"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9.05 18:56  수정 2024.09.05 18:56

수원특례시, 5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가능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5일부터 운영한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가 정비 등 조치를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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