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시의원이 2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의원이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UBC사업 용역비'는 법적 절차 문제로 의회에서 이미 삭감됐는데도 집행부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용역비 수립(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자동 산회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UBC 역세권개발사업은 미군공여지 관련 특별법과 민간투자법 등 법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역대 시장들이 반환 미군기지를 매입해 조성한 역전근린공원은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촘촘한 계획없이 추진한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이 지난달 6일 의회에서 삭감됐는데도 집행부가 다시 예산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멀쩡한 역전근린공원이 철거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본예산에 8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추진한다면 심사숙고하며 심의해 결정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역전근린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조성한 북측 평화공원에 있는 안중근 동상과 베를린 장벽 등 조형물마저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며 " 전문가들 의견대로 대체 공원 조성없이 이미 조성한 공원을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행안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의정부시는 시기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됨을 부정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고려해 삭감된 UBC용역 예산을 다시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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