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1동, 영화동, 지동,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등
수원특례시는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내용과 정비 방안 등을 안내하는 '수원화성 규제완화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5일 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연무·우만1동), 6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영화·화서2동), 7일 지동행정복지센터(인계·행궁·매교·지동), 13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고등·매산·화서1동)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오후 3시 시작되며, 해당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원화성 규제완화·정비 방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 △개발사업 방안(재개발/재건축, 새빛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수원화성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규제 완화로 200~500m 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낙후됐던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