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당초 이교우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같은달 14일 발의를 철회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