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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소식] '의왕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


입력 2025.02.03 11:05 수정 2025.02.03 11:0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의왕시청사 전경. ⓒ

의왕시 지역화폐인 '의왕사랑 상품권'의 10% 특별할인 혜택이 2월에도 이어진다.


이번 할인 행사는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할인 혜택은 1월과 동일하게 카드형 상품권은 최대 30만 원, 지류형은 최대 10만 원까지 적용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농직불금 기준 130만원이다.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가 적격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대면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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