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 등 12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며, 다음달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