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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받아…"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입력 2025.03.04 16:48 수정 2025.03.04 16:4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세금 감면·정주여건 개선 등 기대

접경지역ⓒ

경기도 가평군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상향(70→80%)되고, 기존 연 30억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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