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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5.03.24 10:39 수정 2025.03.24 11:25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

용인의 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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