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이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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