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기간·합산 소득수준 반영해 선정…8월 1~29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8월 1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모두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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