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전문직 종사자·대기업 임직원 등 체납자 조사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하고 지방세 9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급여 16억5000만원이 압류됐다.
조사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달한다.
연 소득 4억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으나,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즉시 납부했다.
또 대기업 종사자 B씨도 취득세 7000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 예고를 받고 자진 납부에 나섰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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