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주문을 한 손님을 수상히 여긴 직원의 기지가 성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MS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가구점에 50대 남성이 들어와 침대에 대해 문의했다.
직원이 올린 소셜미디어(SNS)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3층 침대 네 개가 필요하다"면서 "각 침대 하나에 아이 세 명이 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말에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손님이 남기고 간 이름 '에모리 디 가너'와 연락처를 포트워스 성범죄자 등록부에 입력해 확인했다. 그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급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의심을 품은 직원은 이후 직접 가너의 집까지 찾아갔고, 현관 외부와 2층 발코니가 철창 등으로 막혀 있는 등 이상한 구조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가너는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저지르면?
텍사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며, 대부분 중범죄로 간주한다.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배포의 경우 주로 2~3급 중범죄(2~10년)에 해당된다. 온라인으로 아동을 유인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3급 중범죄지만,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2급 중범죄로 상향된다.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등록이 의무화돼 등록자는 이름, 주소, 직장, 차량, 온라인 계정 정보 등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범죄자의 성격과 범죄 유형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종신 등록까지 요구되며, 등록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 특정 아동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다.
가중 처벌 요인으로는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범행에 무기 사용이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가 교사, 보호자 등 신뢰 기반 관계를 악용한 경우 등이 있다. 이때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자에게는 형량을 크게 늘리거나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부과한다.
텍사스 형법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범죄에게 단호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평생 감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