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요금 감면 혜택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7.27 09:34  수정 2025.07.27 09:35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아내 포스터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의 수도 요금이 즉시 감면된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앞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신청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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