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변경…학부모단체 강력 반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8.04 22:33  수정 2025.08.04 22:33

학사모 "국회의 입법, 검증과 의견수렴 없이 진행"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의 입법이 검증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초등 3,4학년 영어·수학, 중·고1 영어·수학·정보 등 AI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학사모는 "AI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박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학생·학부모·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성명에서 "교육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교육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배제한 채 교사·교원노조 또는 AI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의 의견만 반영했다"며 정책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AI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됐다.


교원 인식 조사에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지난달 실시된 전국 교사 3,485명 대상 설문에서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지만, 실제로 활용한 교사 중 32.6%는 긍정적 경험을 보고했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맞춤형 학습에 효과적(62.6%)', '수업 흥미 유발(68.8%)', '교사의 수업 준비·평가에 도움(62.5%)'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AI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따른 업무 증가와 준비·지원 부족을 주된 문제로 꼽았다. 학사모는 "교사들의 현장준비와 지원 부족은 정부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AI디지털 교과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AI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별 맞춤 학습 제공, 학습 진도 모니터링, 피드백 측면에서 기존 서책보다 우수하며, 교사의 수업 재구성과 학습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학생 지원, 사교육비 절감, 지역 및 경제력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학사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 시행은 학습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라며, AI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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