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에서 60대 남성이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되자 16살 연하 아내가 남성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리다 들통났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 남성 왕씨(61)는 20여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기르다가 2016년에 16세 연하 여성 런 팡(45)과 재혼했다.
당시 왕씨의 친척들은 "상하이에서 혼자 사는 나이든 남성은 연금, 재산, 이주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많다"며 런씨에 대해 우려했고, 왕씨의 어머니 역시 "나이 차이가 큰 런씨가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결혼을 만류했다.
그러나 결혼식은 강행됐고, 당일 왕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왕씨는 2019년부터 왼쪽 몸이 마비돼 말을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요양원에 입원해 오른손만으로 의사소통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20년 왕씨의 집이 철거되면서 왕씨와 딸은 200만 위안(약 3억8000만원) 이상의 보상금과 새 아파트를 받게 됐다.
이에 런씨는 남편을 '법적 무능력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로 지정했다. 그는 의붓딸을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왕씨가 110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왕씨의 딸은 "아버지 자금이 아내 런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며 "런씨가 2년에 걸쳐 거액을 빼갔고, 하루에 5만 위안(약 965만원)을 인출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왕씨의 계좌에 남은 돈은 42위안(약 8000원)뿐이었다.
런씨는 "남편 계좌에서 빼낸 돈은 요양원 비용과 건강보조제 구입에 썼다"며 "이자율이 높은 고향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왕씨 딸은 "월 6000위안(약 115만원)의 연금으로 이미 생활비와 요양비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왕씨 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왕씨의 아내와 딸이 공동 후견을 맡아야 하며, 모든 재정적 결정은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또 런씨가 남편 명의로 받은 새 아파트 분할을 요구한 것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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