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9.02 09:54  수정 2025.09.02 09:54

외국인이 주택 매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주택이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2025년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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