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지침서’ 발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9.29 11:17  수정 2025.09.29 11: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될 해설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설명을 비롯,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를 포함한 사업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 해설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와 경험을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에 앞서, 29일 서울시 중구 소재 상연재에서 열리는 ‘제5차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및 사업 추진과정 등 의견을 해설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지침서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하반기 발간될 해설서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국내 기후·환경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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