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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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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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