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한 순환로·수정로 구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순환로와 수정로 약 2.4km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km/h에서 60km/h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왕복 4~6차로의 연속류 도로로, 횡단보도가 운영되지 않고 도심 간선도로 기능이 큰 만큼 제한속도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성남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열린 2025년 제3회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속도 상향안을 최종 의결했다.
성남시는 제한속도 상향에 맞춰 신호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작업을 지난 21일 모두 마무리했다.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추진
식품위생 종사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보건소 발급 수수료(기존 3000원)를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으로, 폐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검사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지역 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봉사자,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기존 수수료 부담이 컸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은 조례 공포 및 시행 절차를 거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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